규정한 헌법 제4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보는 데 헌재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92헌바48)
또한 1948년 건국 당시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헌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문화 동질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통일은 21세기를 내다보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과제이다. 헌법제3조와 4조의 모순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뿐 만아니라 북한 주민의 지위해석 또한 불분명하며 국가보안법의 위헌여부까지 여러
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역시 근본적으로는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토대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 중 략 … ≫
Ⅱ. 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은 해방 후 좌익세력의 무장폭동에 대처하는 한시법의 성격을 띠고 제정되었다. (1948. 12.
남북관계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평화체제구축의 환경조성에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ㆍ15 공동선언 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성과를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보완, 법제도화로 차분하게 연결시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면 화해협력시대를 마감하고 남북연합의 시
.
II. 본론
1. 남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남한 교육제도의 원리
1) 교육권 균등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육기본법은 제9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그 능력에
남북한교류협력의 증대와 제도화 경향 그리고 남북대화 합의과정에서 보여 지는 북한의 행태변화는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한 후 통일에 관한 자신의
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비민주의적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임. 이 법의 규정에는 위헌적․비민주적․반통일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법률적 판단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이러한 규정들을 악용․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뒤따를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실제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많은 논란들은 이런 측면과 무관치 않다.
이 논리가 법적 정합성보다는 상황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이라는 지적도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b)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동일한 헌법규정이 해석․적용될 때, 이 헌법규정에 관한법원의 해석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법해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 대법원의 심사권한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겹치는 부분에서 바로 법